국고금관리법 109조의 2
10원미만 단수처리(국고금관리법 제47조 준용, 지방법 83)
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. 단수처리는 그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되, 분납으로 발생하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
국고금관리법 109조의 2
원천징수(국기법 2)와 특별징수(지방법 1)
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(특별징수의무자)가 국세(지방세)를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 ․ 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